■ 상품대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
회원은 주문과 동시에 상품대금 전액을 현금,신용카드, 자동이체
방법으로 ㈜천명ING에 지불하여야한다.
■ 상품의 인도시기 또는 용역의 제공시기
배송방법 : 모든 주문은 택배로 배송하거나, 센타에서 직접수령 합니다.
인도시기 : 상품의 주문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3일 소요.
“ 택배회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품의 품질보증 및 사후관리
1. ㈜천명ING는 상품에 대하여 표시된 성분, 함량, 유통기한, 용법, 용량, 기타품질
표시 내용을 보증합니다. 회원은 소비자에게 상품의 용법, 용량, 보관, 취급사용 상의
주의사항을 춘분히 교육하고 사후 관리에 최선 을 다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은 소비자보호교정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할 때마다 소비자
에게 보호내용을 고지하여야합니다.
3. 소비자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천명ING의 상품구입 또는 사용한 소비자 는
동 상품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청구할수 있습니다. ㈜천명ING
소비자 상담실에서는 상품 및 사업과 관련하여 회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전담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천명ING 소비자상담 : 070-7758-1003 / 한국소비자원 : 02-3460-3000
■ 공지사항
1. 상품 주문시 상품대금 외에 일체의 가입비를 받지 않습니다.
2. 무통장입금의 경우 주문자와 동명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카드매출의 청약철회는 7일 경과 후 카드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청약철회 시 회사가 교부한 회원등록신청서, 상품구매계약서,
청약철회신청서, 신분증, 카드전표, 수령한상품을 갖추어 신청하십시오.
■ 청약철회 등
1. [소비자의 경우]
가. 다음각 호의 기간내에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2) 계약서를 교부받은때보다 상품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늦게 이루어질
경우에는 상품을 이수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3)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 받을
경우 또는 판매업자의 주소가 변경 되는 등의 사유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간내 청약철회 등을 할수 없는경우에는 그 주소를 알수 있었던 날부터14일이내. (4) 계약서에 청약철회 등에 관한 사항이 적혀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음을 안날로부터 14일 이내.
(5) 판매업자 등이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경우 그 방해행위가 종료한 날부터14일이내.
나. 소비자는 회원에게 우선적으로 청약철회 등을하고, 회원의 소재 불멍 등 대통령령
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회원에 대하여 청약철회 등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며 소비자는 ㈜천명ING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의 경우]
재고의 보유를 허위로 알리는등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재고를 과다하게 보유한 경우 다시 판매하기가 곤란한 정도로 재화 등을 훼손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 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을 채결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수 있습니다.(법 제17초 제2하)
■ 청약철회 등의 효과
1. [소비자의 경우]
가. 이미 인수받은 상품을 반환하여야 하며, 회원은 상품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3영업
일 이내 대금을 환급하여야 합니다.
나. 상품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회원이 부담하며 회원은 소비자에게 위약금이나 손해배
상을 청구할수 없습니다. (법 제18초 제8항)
다. (천명ING)SMS 소비자의 반품에 따라 환불한 금액이 회원에게 공금한 금액을 초과
할 때에는 그 자액을 회원에게 청수할 수 있습니다.(법 제18초 제6항)
2. [회원의 경우]
이미 인수받은 상품을 반환하여야 하며, ㈜천명ING는 상품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대금을 환금하여야 합니다. 판매업자가 3영업일이내에 환급하지않을 경우에는 지연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상품의 인도 일로부터 1일 경과2일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대금의 5%, 인도일로부터 2일경과 3일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대금의 7%의 비용을 공제합니다. (법 제18조 제1항,제2항,시행령 제26조)
■ 회원이 청약철회 등을 할수 없는 경우.
1. 반품하고자 하는 상품이 구매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2. 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다만, 대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3. 재화 등의 일부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다만,청약
철회 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재화 등의 포장 등 쉽게 알수있는곳에 분명하게 표시
하거나 사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부 사용 등에 의하여 청약철회 등의 권
리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한 경우로 한한다.
4. 복제할수 있는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소비자 또는 회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에 대한 것으로 서
청약철회 등을 인정하면 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 또는 회원의서면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동의를 받은 경우.
6. 본인이 구매하지 않은 제품을 반품할 경우.
■ 청약철회에 의한 수당 소멸
회원 본인 및 하위 회원의 상품구매에 청약철회 등이 된 때에는 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
되며 이로 인한 수당 지급의 원인이 소명되므로 기지급 받은 수당은 부당이익에 해당되
어 환수 밎 공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교환
교환이라 함은 회원이 회사에서 구입한 상품을 정당한 사유로 동일 상품으로 교환 하는 것을 말하며, 타 상품으로의 교환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윤리강령
회사에 해를끼치는 행위(회사음해등)
윤리도덕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 (라인변경,유도작업,타인음해등)
위 사항을 위반했을시 윤리위원회를 거쳐 제명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